더불어민주당이 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관련 시민단체가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에 나섰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4일 오전 11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20일까지 탈당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 및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이 단체는 이러한 행위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이들은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쓰레기정당’이라며 악담을 퍼붓고 고소·고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사과 없이 똑같은 정당을 만든 것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저버린 일”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들이 선거법을 일방 통과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해 몇 차례 고발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