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해 지그재그형 방식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한다.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하고 화물·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또 이동식 과속 단속과 함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한다.  이동식 과속 단속과 캠코더 단속은 운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단속방식이다. 경찰은 이륜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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