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다음은 중앙선관위가 문답 형식으로 안내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된다”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전 60일(2월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언론매체 이용한 선거운동은?“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했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전자우편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은?“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나?“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