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문경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크게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할 경우 지원되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월50만원 지원) △학습지 방문교사, 학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원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월50만원 지원) △코로나19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공공일자리 제공, 월 급여 180만원)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에서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지난 6일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9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13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병행해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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