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영천시 경제자유구역(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지구)과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지식산업지구 2단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3일 해제한다. 경북도는 이들 두 지역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소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