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급 대상 휴게시설은 291곳(휴게소 148, 주유소 143)으로 환급액은 1796억원이다. 도로공사는 가장 먼저 신청한 대구·경북 24곳에 대해 최근 68억원을 환급했다.전국에서 매출 감소 규모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 시설에 대해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나머지 시설은 매출급감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이달 말까지 1514억원을 지급한다.나머지 금액도 추가 신청을 받아 6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일 운영업체의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입점매장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하고 2월분부터 소급해 추진하고 있다.이은성 휴게시설 운영팀장은 “임대보증금 환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이용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