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사진>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시위 등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석방 이후에도 집회 참석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전 목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재판을 받게된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한다. 주거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증금 5000만원도 납입해야한다. 또한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 달았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