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 항소심이 이번주 다시 시작된다. 항소심 중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가운데, 바뀐 재판부는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전반적인 변론을 다시 듣겠다고 밝혔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김 지사 항소심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변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일이 한 차례 변경된 뒤 지난달 24일 갱신 절차가 열렸다.당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한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성원 2명이 바뀐 상황에서 전반적인 PT를 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각각 2시간씩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특검은 교체 전 재판부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며 전반적인 PT 변론에 대해 반대했다. 이미 잠정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더 이상 PT를 통해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앞서 교체 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이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차 부장판사는 당일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다만, 김 지사가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추가 심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고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심리될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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