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세 기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선정대리인은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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