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1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1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19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은 직장 출근 8명, 편의점, 빨래방, 식당 등 인근 가게 방문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례가 2명, 동네 산책 2명, 기타 2명 등이다.이들은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외 입국자의 지속적인 유입도 자가격리자 증가에 한 몫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구경찰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음성판정을 받고도 시일이 지나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