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에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신규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 의결됐다. 여야는 고용보험을 적용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