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원을 보험금 지급, 또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진행중이며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있다.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