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기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90%까지 지원한다.경북도는 25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총 37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교체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이다.도는 낡은 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방지시설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조합이나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500곳을 지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5월 현재 266개 중소기업이 사업신청을 했다.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보조사업은 올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