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업주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1일 대구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지역 내 7개 유흥주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다.수성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30대 A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각 1개소와 북구 2개소 등 총 6곳의 유흥주점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카바레, 회관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를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구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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