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촌을 중국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사촌 동생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부탁을 듣고 점수를 조작한 학교의 전 교감 B(67)씨와 현 교감 C(59)씨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등학교가 소속된 교육재단 이사장의 딸이며 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중국어 교사 신규 채용과정에서 사촌 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실기 점수를 만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15년 2월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던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D씨를 체육 교사 채용과정에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높은 필기시험 점수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을 듣고 교사 채용과정에서 최고점과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사장의 딸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지만 모든 책임을 전·현직 교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죄책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단 이사장의 딸인 A씨의 요청 또는 종용으로 범행에 가담해 헤아려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정채점에 가담해 공개채용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부끄러워하며 자숙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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