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들도 감사나 징계의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성과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적극행정을 추진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자체감사나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준다.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게 면책을 건의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한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 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하게 된다. 적극행정 추진 성과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소속 단체를 선발·표창(포상)하도록 했다. 또 지원위원회가 지자체 현안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칭·구성과 운영 방식을 손본다.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꾼다. 위원회 규모는 현재 9~15명에서 최대 45명까지로 늘리고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이 있는 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한다.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출석·발언 또는 서면 의견·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