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기준 예외 규정을 담는 조례안 개정에 나서 논란이다.25일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구청 자원순환과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일부개정안에는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 및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계적 수거장치 사용하는 경우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구청은 현행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 시작 시각인 오전 6시 이전부터 근무할 수 있다는 것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3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청소행정 효율성을 위해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이는 수성구청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각 항의 하나만 해당해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주간작업, 운전자 포함한 3인 1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외를 두자 이에 수성구청은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이다.이러한 일부개정안 예외 규정 신설에 대해 수성구청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구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박정권 수성구의원은 “3인 1조, 주간 근무 안 해도 된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냐”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구청 관계자에게 질문했다.수성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그렇다. 주간 근무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현실성 없다고 많은 이야기 하고 있다”며 “주민들 민원 커지는 것, 출근 시간에 냄새나는 차량이 움직인다는 민원 등 현장 근로자들이 ‘왜 이런 민원 우리가 다 감수해야 하느냐’고 한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은 “청소 효율성을 위해 발판을 두게 된 것 아니냐”며 “효율성 위해 발판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시 ‘효율성’을 위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 “효율성을 먼저 둘 것인지 안정성을 둘 것인지, (이 문제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지 보는 것 같다”며 “청소행정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 둘 중 어디에 우선 둘지 잘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인 수성구청은 이후 쓰레기 수거차의 모든 발판을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