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다.윤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9일 법조 출입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행정 소송에서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법정에 나와 변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항변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현재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징계 청구 직후 반발했던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