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 합동으로 도내 16개 시·군 52개 골프장에 대해 우기(7~9월)에 집중적으로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태조사는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 유출구 및 연못)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총 466건)를 불시에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조사결과, 골프장에서 검거세미나방, 갈색잎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 12종이 검출됐고, 골프장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2회(건기 4~6월, 우기 7~9월)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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