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에서 분리 독립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관리시설을 건립할 때 국비 지원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이 법이 개정된 건 지난 2010년 2월 이후 10년여 만이다.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4월 법이 제정된 후 그간 단 세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논란이 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은 2022년까지 총 172억원을 들여 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을 짓겠다고 밝혔다가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계획을 철회하고 제도 자체도 다시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 최고 기록인 대통령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시켜 행안부 소속으로 둔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줄곧 제기된데다 정권 교체때마다 정쟁의 중심에 서며 국정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관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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