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부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청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3건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뜻한다. 일본제철 측이 회피하자 법원은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하며 심문을 대체했다.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심리는 진행해야 한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재항고에 나선다면 대법원 최종 판단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한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현금화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아울러 일본제철은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했으며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일본제철이 판결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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