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 활동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되 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의 지역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넓혔다. 조사위원 수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진상규명 범위에는 경찰과 군의 피해도 추가됐다.또 이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종료예정이던 사참위 활동 기한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연장에 따라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참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의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에게 압수된 자료에 의해서는 열람 및 열람등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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