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연창<사진>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보석을 지난달 25일 허가했다.재판부는 “다수의 증인 신문이 예정됐고 심리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구속 기간 만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허가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이던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의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취업시켜 1590만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와 2016년 유럽여행 당시 김 전 부시장 부부의 948만원에 대한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김 전 부시장의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 수색했다.증인 3명에 대한 소환이 예정된 김 전 부시장의 다음 공판은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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