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택시기사를 폭언과 함께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택시기사에게 폭언하며 주먹을 휘둘러 기소된 A(45)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5시53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어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택시 뒷좌석에 일행과 함께 탑승한 뒤 운전기사 B(67)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B씨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택시기사 B씨에게 ‘차 세워라, 개XX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B씨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후벽의 좌상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으로 모든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에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