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억원을 넘지 않는 40만명이 대상이다.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크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인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총 8286억원을 확보했다.이중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보면 우선 소득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이다.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만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했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의무도 구체화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이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준비, 전문성 향상 활동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 의욕과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이다. 30일간 ‘체험형’과 3개월간 ‘인턴형’으로 나뉜다.시행령은 수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그 기간을 단축했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고용부는 이달 말 신청 누리집을 열어 참여자들이 소득과 재산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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