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결심에 앞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피고인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단이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철회하고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전면적,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증언을 거부했다.사실 관계만 묻겠다는 검찰의 의견에도 변호인은 재차 진술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그러자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진행했다. 검찰은 “직무 집행 관련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차명 계좌를 이용, 수십 회 나눠 출금하는 등 일련의 자금세탁을 거치기도 했다”며 “수사 과정 등에서는 경찰 로비 정황 등도 확인된다. 실현 가능성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연료전지사업 관련 민간발전 사업자를 부시장실로 부른 점, 산업통상자원부에 긍정적 의견 제시한 점, 관련 공무원 지휘 등은 특혜가 아닌지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더욱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하지만 직무와 관련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2억1896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김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대가 관계에 대해 객관적 상황을 엄정하게 여러 경위로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인과 돈을 전달한 지인 B씨와는 30여년 간 한 집안처럼 살았던 사이다. 1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돈을 준 것에는 분명한 동기와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고 연료전지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최후변론에서 김 전 부시장은 “대구 부시장이란 자가 이런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 사실과 관계없이 수치스럽고 창피해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다”며 “그럴 때 집사람이 남은 가족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 어떤 변명, 용서, 선처 바란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전 부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