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그대로 따라 신속히 재가(裁可)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면직 수준은 피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윤 총장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징계위의 결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이 대면 보고 방식으로 제청할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문 대통령은 그간 징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다만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중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