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동해안의 해양관광 발전 및 해양폐기물 관리, 소규모어항 보호 등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6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차양(경주) 도의원은 동해안을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개발하기 위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양레저관광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사무의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이다. 박 의원은 “세계 해양레저시장은 2010년 751억달러에서 올해 2324억달러로 지난 10년간 3배 이상이나 성장했다”며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한 경북도가 해양레저관광을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재도(포항) 도의원은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처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지도 감독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앞으로 어장오염과 어업피해가 있는 해역의 침적물 수거, 양식어장 청소 등의 체계적인 해양 정화작업을 추진하게 된다.이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넘어 지구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주홍(영덕) 도의원은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이자 어촌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도내 소규모어항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도내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완공 위주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경북도는 어선안전 수용과 어촌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내 시·군에 위치한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을 보조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소규모어항 94곳 중 51곳의 시설사업이 완료됐다. 조 의원은 “도내 소규모어항 개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절감을 절감하고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득환(구미) 도의원은 ‘경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물류단지 지정 전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김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사업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임미애(의성) 도의원은 ‘경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경북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도내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 등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김치산업 진흥계획 수립·시행과 김치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경북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임 의원은 “경북의 김치를 먹거리에서 산업으로 확대 전환해 김치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열(영양) 도의원은 ‘경북도 농산물 정보기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수집 △관리체계와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 △예산확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농산물 정보의 수집과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홍보 등이다.이 의원은 “도내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유통·가격정보를 수집해 과잉생산, 생산량 감소, 홍수출하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미리 대응하고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채아(비례) 도의원은 청년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 청년의 날 기념사업 등을 명시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은 △청년연령과 청년발전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매년 정부가 수립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청년실태조사 규정 △청년실태조사와 청년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박 의원은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청년의 권리를 보장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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