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귀화 달서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21일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징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김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안대국(무소속) 부의장은 윤리특위 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제명안’을 발의했다. 결국 김 구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총 21명 중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표 차이로 제명에서 벗어난 셈이다.  달서구의회 관계자는 “올해 안에 물의를 빚었던 사안들에 대해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 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구의원은 “제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 놀라웠다”며 “본회의에서 (김 구의원이)공식 사과도 했고 지난번 의회 내부서 제명한 건도 있지 않나. 의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이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초 달서구의회는 성희롱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 구의원(국민의힘)에 대해 윤리특위의 30일 출석정지 결정보다 수위가 높은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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