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이 훼손되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조사부터 징계 의결까지 규정 위반이 있었으며 징계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뿐더러,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특히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러한 침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아울러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에 관한 견해 등도 포함됐다.양측은 이날 중으로 서면 답변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