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된데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된 이유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가 의사와 호텔지배인을 꿈꾼 딸을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들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검찰이 주장했던 정 교수 딸 조모씨의 `7대 허위스펙`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앞서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했다.공소사실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07년 3월 딸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에 다닐 무렵 스펙이 합격에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기화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각종 허위 스펙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이에 정 교수가 의사를 꿈꾼 딸 조씨를 위해 `스펙 품앗이`를 통해 별다른 역할 없이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각종 허위 경력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나아가 대학 진학을 앞둔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고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라며, 정 교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제출하도록 했다고 봤다.실제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방해됐다”며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재판부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딸 조씨 증빙서류 기재사항들은 다른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 일으키게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 기재사항은 딸 조씨가 대한 진학 후에도 성실히 봉사활동을 했고, 의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봉사정 신을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서류평가 당시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딸 조씨는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1단계 전형을 통과해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확인됐다면 딸 조씨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적격 판정돼 탈락 처리되고, 이후 진행되는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이어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자 대부분 총장 이상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딸 조씨 서류평가에 긍정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딸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딸 조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딸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나아가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