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이 있다.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인 1991년 한 신문에 기고한 것이다.배 대변인은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며 “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현장 점검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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