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실시한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와 유아 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장애 학생도 전문적인 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1년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초·중등교육 분야△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2까지 확대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 1학년도 포함되면서 전 학년 124만여명이 혜택을 본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1인당 연간 160여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저소득층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24% 확대된다.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직업 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학생이나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지난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성화고 혁신 지원= 자체적인 혁신 계획을 수립한 학교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대상이 지난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된다. ▣유아·특수교육 분야△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국·공립유치원 유아 학비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식 관리가 강화된다. 소규모 유치원도 보존식 보관이 의무화된다. 원아가 200명이 넘을 경우 영양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원아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일 경우 영양사 1명이 최대 2곳을 순회 관리할 수 있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인력을 지원한다.△국립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장애 학생에게도 전문적인 체육 교육을 제공하는 국립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의 교육 자원과 연계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전문대학 교육 분야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금리가 1.85%에서 1.70%로 낮아진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도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1500만원 높였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예산도 지난해 1765억원에서 216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장학금도 확충했다.△신진 연구인력 지원 확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충된다. 박사후 연수의 경우 500명을 선발해 연간 4500만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750명을 선발해 연간 4500만~6000만원을 지원한다. 1000명에게 지원되는 창의도전연구 예산도 1인당 연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확대= 산학협력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최저임금의 75% 이상)을 마련해 ‘열정페이’ 문제 해소에 나선다. 또 대학의 산재·상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안전망을 강화했다.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강화= 전문대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지난해 3908억원에서 4130억원으로 222억 늘었다. 전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 가능한 ‘마이스터대’ 5곳을 신규 지정하는데 100억원, ‘신산업분야 선도전문대’ 12곳을 도입하는데 12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확대=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 71억원에서 86억8000만원으로 확대됐다.△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장애 대학생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총 15억원이 투입된다. 100여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평생교육 분야△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강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가상 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 대학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전체 334개 대학 가운데 198곳(59.3%)만 안전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 의사·상담사 등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정신건강 거점센터로 지정해 학교·전문가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난해 1만374명에서 올해 1만5000여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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