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지원책으로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함께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시사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고 운을 뗐다.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도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직전 과세년도보다 종합소득이 증가한 개인에게 세율 5%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이것이 준조세 성격의 특별 재난세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자발적 참여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코로나 방역지침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유사·관련업종간 형평성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 존중 △방역 참여 자영업자에 정당한 사회적 보상 △사회경제적 약자 등 방역취약업종 지원 강화 △고의적 방역 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구상권 청구 등의 5개 원칙을 제안했다.특히 집합금지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등이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듯 “술집과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의 문제제기는 경청할 만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이들 업종에 대한 영업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설 명절 전국민적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선물가액 상향 검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