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0일 불법·불량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이를 유통한 BJ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 정보’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음란물을 제작·판매·배포하는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방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현행법으로는 불법 정보를 유통한 BJ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양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다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정된 범위의 정부 주도 제재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 및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