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공무직 노조가 임금협약 위반을 이유로 시위에 재돌입함에 따라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므로 시위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이하 노조)는 2020년 12월 4일 2019-2020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임금협약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13만원·교통비 6만원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는 기존 노조 측의 요구조건인 호봉제전환과 급식비 12만5000원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이다.울릉군은 임금협약에 근거해 공무직 직원들에게 2019-2020년에 대한 임금소급분을 지급했다.하지만 노조는 “연장근로수당 중 일을 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 또한 임금소급해 보전해주기로 군과 합의됐다”고 말하며 울릉군이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상호신뢰를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군은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협의한 사항을 번복해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임금협약 체결 후 기존에 제기했던 체불문제를 서로가 명확하게 확인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자던 당초 입장 또한 철회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것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