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월 1회 읍면지역을 순회방문해 토지관련 생활민원을 상담 및 접수,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업무에 대한 이행 기준을 실천하고 찾아가서 풀어주는 역동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질 높은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현장방문처리 민원으로는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부동산특조법,조상땅찾기, 공시지가 등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동로면 생달2리를 찾아가서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가가호호 방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4인이상 집합금지 등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토지이동관련 민원을 4건(12필) 상담 및 접수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