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마’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치르지 않기로 결정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국민의힘 소속 김봉희 시의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마’ 선거구(동부동·중앙동·자인면·용성면·남산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공직선거법 보궐선거 특례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임기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산 ‘마’선거구는 임기잔여기간이 1년2개월이어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고, 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7억원 상당의 선거비용 등을 고려해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중선거구인 관계로 ‘마’선거구의 다른 시의원이 2명 있고, 이곳 출신 비례대표의원도 2명이어서 이들이 지역구 현안을 챙겨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경산시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는 기본적으로 ‘선거 반대’ 입장을 전했다.그러나 여야 정당은 보궐선거 실시에 찬반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은 보궐선거 반대를 주장한 반면 상대적으로 선거 승리가 예상됐던 국민의힘은 실시를 외쳤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