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