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이나 출국 방조 혹은 지원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김 의원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 과정에 절차적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혹에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내부서 수사자료가 유출됐다고 명백히 의심된다”며 이 부분도 중요한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또 김 전 차관의 출국 과정에 검찰이나 법무부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며, 정보유출 의혹 역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박 후보자는 “지적하신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상 위법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 압수수색도 여러군데서 하고 있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다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고 답하면서도 “그러나 왜 김 전 차관의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언급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은 것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도 덧붙였다.한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함께, 그 남용과 어우러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며 “그렇기에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 남용, 특히 인권보호나 적법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는 장관의 지휘·감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 틀림없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