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집중 논의한다. ‘상생연대 3법’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으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며 “오늘 지혜로운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연대 3법에 대해 기재부가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재계도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강조한 것은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히 방역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의원총회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 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보고,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제 보고,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2월 임시국회 입법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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