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대표는 이날 법원 선고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며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애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이 시대 판사 입에서 ‘검사동일체’란 말이 나온 게 믿어지질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 등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