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생후 14일부터 35일 사이의 영유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생후 4개월부터 받았던 영유아 최초 검진시기가 올해부터는 생후 14일로 앞당겨지며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검진 횟수도 7회에서 8회로 확대된다.영유아 초기 검진(생후 14일~35일)은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카시트 사용법 및 간접흡연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올해 출생한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해 본인부담비용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영유아는 일생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많은 영유아가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