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당초 3일로 예정됐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오는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27일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다’며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25일 마감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에 참여의향을 밝힌 울릉크루즈와 에이치해운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에이치해운이 ‘사업참여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이날 에이치해운에 관련 서류를 반려했다. 해양수산부는 에이치해운 썬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됐음에도 선주와 대주단, 금융기관간 (항로 이전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남 고흥 녹동항과 제주 서귀포 성산포항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아 항로 투입후 1년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로 적절치 않다고 회신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지난달 29일 포항해수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오는 17일로 정하고, 신청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포항해수청의 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오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되는 오는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열어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포항해수청은 당초 4일까지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성, 재정건전성, 선박 상태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업체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5~6월이면 이 노선에 대형 카페리선이 투입돼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동안 울릉주민들은 악천후에도 결항이 없는 대형 여객선 취항을 위해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선박 규모와 기항지를 둘러싼 주민들간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