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1년여 구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우선 ‘국정농단 방조’ 중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최서원씨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감찰 요건이나 절차의 적법성 등에 의문을 갖고 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을 뿐, 직무수행의 공정성·적정성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했다.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독단 결정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적 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아울러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혐의는 적법한 출석 요구가 전제되지 않았다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다만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지만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한 것이 맞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판결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총 24건의 범죄사실을 입건해 18건 기소했고,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2건이 유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연히 대법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 상고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특검, 검찰이 청와대에서 제가 근무하는 2년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것,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