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소 등 9548곳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 시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이 혹독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든 가용 재원을 투입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우선 방역 조치 강화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251곳에는 각 200만원씩 총 5억여원을 지급한다. 또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숙박시설, PC방 등 영업이 제한된 9168곳과 여행사, 이벤트업체, 유스호스텔 등 관광 관련 업종 129곳에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돼 피해를 받은 점포에도 50만원씩 별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받고, 개인계좌에 현금으로 순차 지급된다.  이날 발표된 민생지원 대책에는 소상공인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보전, 중소기업 1000억원 융자추천 및 이자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30만원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2월 한 달간 경주페이 개인 사용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발행액은 100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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