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과 관련해 "어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에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국정원이 황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총리 보고 의무가 없는 국정원이 사찰문건을 보고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던 시절의 황 전 대표일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사실 국무총리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또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상이 규명되면 명확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지 않겠냐"며 "MB 정부 때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정원은 서버에 보관된 불법사찰 문건이 약 20만건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MB 정부 불법사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박정희 정부 이후 생산된 불법사찰 문건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사찰 정보 문건, 그러니까 국정원 표현대로 하면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의 수는 약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20만건이 생산된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원 서버에 있는 자료를 통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MB 정부) 그 당시의 자료들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그중에 아주 특이하게 1건인가는 박정희 정부 때 자료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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