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공직자 투기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김영란법 대상자인 언론인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물론, 김영란법에 관련된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기자도) 들어갈 소지가 있다”고 했다. 홍 의장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김영란법의 대상자를 포괄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대상자가 넓다는 측면에서 이게 저항이 많다. 그러나 반드시 이번에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한 투기 방지 5법의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기본계획은 3월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3월 말이 아니면 4월 국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장은 LH 사태로 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을 중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분양 방식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반복해왔던 주택을 공급하지만 가격이 더 폭증, 또 다른 투기 붐만 일으키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논란과 관련해서는 “야권이 이 문제를 갖고 자꾸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정말 치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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