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 착한임대인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하기로 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 감면한다.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취득세 감면은 올해 한 해만 적용된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과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올해 이미 자동차를 취득해 세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경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북도와 시군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78만건 158억원을 감면했으며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1만건 177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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