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이 반영됐다. 최은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